독일입국 비자관련 법규

독일을 비롯한 EU국가들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이들 국가의 입국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법무법인 야노로에서 정리한 '독일의 비자관련 법규'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I. 3개월간의 무비자 체류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행객이 독일에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 여행자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여행자비자'는 6개월에 걸쳐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독일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독일에서 떠나야 하며, 독일에 재차 입국하는 것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여행자비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당 3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독일 및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취업에 따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처럼 일단 3개월간 독일에 체류한 이후 잠시 다른 국가(예컨대 동유럽국가)로 여행한 이후에 재차 3개월간의 여행자비자가 연장된다는 생각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당해 외국인은 불법으로 독일에 체류한 것이 되며, 이로 인해 나중에 정식 비자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행자비자는 취업 및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의 발급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한국기업의 직원이 독일에 단기간 동안 체류하고, 한국기업의 독일 자회사가 아니라, 한국 본사가 임금을 지불한다면 원칙적으로 독일 내에서 업무활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II. 비자의 단계
3개월 이상의 체류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의무가 있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발급된 체류허가를 여러번에 걸쳐 연장한 이후에는 외국인청이 무기한부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기한부 체류인가
처음에 발급되는 체류허가는 원칙적으로 기한부이며, 따라서 확실한 체류권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체류허가는 체류인가(Aufenthaltserlaubnis)로서, 그 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기한부 체류허가는 최장 5년까지 발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무기한부로 연장될수 있습니다.

체 류인가가 기한부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준수사항 및 조건이 부과되며, 이에 근거하여 체류허가는 장소, 시간 또는 소득활동에 대하여 제한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경제인으로서 특정 유한회사(GmbH)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권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무하는 회사를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무기한부 체류인가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인가를 소지했을 때에는, 종국적인 체류허가의 첫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당해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외국인청은 무기한부 체류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 5년 이상의 체류허가 소지
- 노동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활동의 존재
- 단순한 방식의 독일어로 구두 의사소통 가능
- 충분한 주거공간 보유
- 추방사유(예컨대 범법행위에 따른 2년 이상의 유죄판결)의 부재

무기한부 체류허가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준수사항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일반 행정실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언 어구사능력에 대한 시험은 외국인청마다 그 엄격성의 정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파견된 경제인이 일정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는 다른 회사로 전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발급받은 무기한부 체류인가에 별도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합니다.

주의: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학생비자로 독일에 입국한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처럼 체류인증(Aufenthalsbewilligung; 일시적 체류목적)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체류기간에 준한 비자등급의 단계적 상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끝>

3. 영주권(Aufenthaltsberechtigung)
영 주권은 비자의 최상위 등급입니다. 체류인가를 소지한 후 8년 이상이 경과하면 영주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가 보장되어 있고, 최소한 60개월 이상 연금부담금을 지불했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여타 체류 인가의 여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영주권은 어떠한 장소적, 시간적 제한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에 대해서는 준수 사항이나 조건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자의 최상 단계인 영주권과 관련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5년 이상(즉, 중단이 없이 계속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을 지불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물론 대표이사나 상사 주재원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합니다. 하지만 회사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일정 규정에 따른 정기적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영주권과 관련하여 장애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독일어를 충분히 구사하는지에 대한 입증을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체류허가의 말소
체류허가의 말소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파견된 상사 주재원들이 이미 한국 본사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체류 인가를 소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독일에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무기한부 체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한부 체류 인가도 말소될수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말소됩니다.
가. 유효기간의 경과
나. 체류인가 취소
다. 해지조건의 발생
라. 추방
마. 상시적 해외체류

예 를 들어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시적 해외 체류로 간주됩니다.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에는 외국인청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상사 주재원이 해당 주거지 관청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했고, 동시에 외국체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라는 신청(신청서에는 추정되는 재입국일자 및 외국체류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을 외국인청에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체류허가가 말소됩니다. 외국체류기간 동안 단기간에 걸쳐 독일에 출장을 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재차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심이 있는 경우 당해 외국인은 본인이 독일로부터 '종국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청은 체류 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2-3년이 경과한, 몇몇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특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대상은 해당 대표이사들이 회사정관에 정해진 업무를 실제로 행사하는지 아니면 당해 유한회사가 오로지 체류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외국인청은 당해 대표이사의 영업활동이 실제로 행해지는지, 납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및 당해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만일 외국인청이 최근 2-3년 사이에 전혀 매출이 없고,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은 독일을 떠나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은 독자적으로 유한회사를 운영하여, 유한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봉급을 수령하지 않는 대표이사(및 그 가족)에 해당할 뿐입니다.

III. 국적변경
체류 허가와 관련된 최종 단계는 외국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독일에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이후에는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체류인가(기한부 포함) 또는 영주권의 소지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신봉
다. 독자적인 생계보장(근로소득, 연금 등)
라. 원칙적으로 범범 행위 따른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결정을 유보함.
마. 기존 국적의 포기

해 당자가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관청은 독일국적의 취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독일국적을 신청하는 사람은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독일국적신청에 대한 처리는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독 일어 구사능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일 국적취득 신청 시에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대화 또는 읽기 및 쓰기 시험을 통해 언어능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와 관련하여 추방사유가 존재해서는 안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어떠한 성향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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