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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입국 비자관련 법규

독일을 비롯한 EU국가들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이들 국가의 입국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법무법인 야노로에서 정리한 '독일의 비자관련 법규'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I. 3개월간의 무비자 체류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행객이 독일에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까지 여행자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여행자비자'는 6개월에 걸쳐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독일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독일에서 떠나야 하며, 독일에 재차 입국하는 것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여행자비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당 3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독일 및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취업에 따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처럼 일단 3개월간 독일에 체류한 이후 잠시 다른 국가(예컨대 동유럽국가)로 여행한 이후에 재차 3개월간의 여행자비자가 연장된다는 생각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당해 외국인은 불법으로 독일에 체류한 것이 되며, 이로 인해 나중에 정식 비자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행자비자는 취업 및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의 발급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한국기업의 직원이 독일에 단기간 동안 체류하고, 한국기업의 독일 자회사가 아니라, 한국 본사가 임금을 지불한다면 원칙적으로 독일 내에서 업무활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II. 비자의 단계 3개월 이상의 체류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의무가 있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발급된 체류허가를 여러번에 걸쳐 연장한 이후에는 외국인청이 무기한부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기한부 체류인가 처음에 발급되는 체류허가는 원칙적으로 기한부이며, 따라서 확실한 체류권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체류허가...